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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의 매출에 따른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, 소득세(또는 법인세), 원천세, 지방세이다.사업 유형(개인사업자 vs. 법인사업자)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

by 생각을보는지혜 2025. 3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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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의 매출에 따른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, 소득세(또는 법인세), 원천세,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사업 유형(개인사업자 vs. 법인사업자)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 정리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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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가가치세 (VAT)

매출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
✅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- 매입세액 = 납부세액 형태로 계산

📌 세율

  • 일반과세자: 매출의 10% 부과
  • 간이과세자(연매출 8,000만 원 미만):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(세금 경감)

📌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일정

  • 1기(1~6월 매출): 7월 25일까지 신고
  • 2기(7~12월 매출):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

🔹 유의사항

  • 부가세를 적게 내기 위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챙겨야 함
  • 간이과세자는 일정 매출을 넘어서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됨

2. 소득세 (개인사업자) / 법인세 (법인사업자)

사업자의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(소득)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
📌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 (2024년 기준)

과세표준 (연 소득)세율누진공제
1,400만 원 이하 6% -
1,400만~5,000만 원 15% 1,260,000원
5,000만~8,800만 원 24% 5,760,000원
8,800만~1억 5천만 원 35% 13,660,000원
1억 5천만~3억 원 38% 19,460,000원
3억~5억 원 40% 25,460,000원
5억~10억 원 42% 35,460,000원
10억 원 초과 45% 65,460,000원

📌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 (2024년 기준)

과세표준 (연 순이익)세율
2억 원 이하 9%
2억~200억 원 19%
200억~3,000억 원 21%
3,000억 원 초과 24%

🔹 유의사항

  • 개인사업자는 누진세 구조라서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급격히 증가
  • 법인은 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율 적용
  • 법인은 사업 소득을 법인 내부에 유보하면 과세 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음
  •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(5월), 법인은 법인세 신고(3월)

3. 원천세 (급여 지급 시)

직원을 고용하면 급여 지급 시 원천세(소득세+4대 보험료)를 공제하여 납부해야 함

📌 원천세율 (직장인 급여 지급 시 적용)

  • 소득세: 급여 수준에 따라 6~45% 차등 적용 (위 소득세율 참조)
  • 4대 보험료 부담: 국민연금(4.5%), 건강보험(3.835%), 고용보험(0.9%) 등

📌 납부 기한

  • 매월 10일까지 직원 급여 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

🔹 유의사항

  • 원천세를 미납하면 가산세(10~20%) 부과됨
  •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(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)도 고려해야 함

4. 지방세 (지방소득세 및 재산 관련 세금)

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%를 추가로 지방세로 납부
✅ 사업장이 있는 경우, 재산세 등 추가 납부 가능

📌 지방세 항목

  • 개인사업자: 종합소득세의 10% 추가 납부
  • 법인사업자: 법인세의 10% 추가 납부
  • 사업장 부동산 보유 시 재산세 납부

🔹 유의사항

  • 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함
  • 사업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방세 부담 증가

사업자 매출별 예상 세금 예시

📌 연매출 2억 원, 순이익 5,000만 원인 개인사업자 예시
✔ 부가세: 2억 × 10% = 2,000만 원 (매입세액 차감 가능)
✔ 소득세: (5,000만 원 - 필요경비) → 약 500~1,000만 원
✔ 지방소득세: 소득세의 10% → 약 50~100만 원
✔ 원천세: 직원 1명(월 300만 원 급여) 기준, 원천세 약 30~50만 원/월

📌 연매출 5억 원, 순이익 1억 원인 법인사업자 예시
✔ 부가세: 5억 × 10% = 5,000만 원 (매입세액 차감 가능)
✔ 법인세: 1억 원 × 9% = 900만 원
✔ 지방소득세: 법인세의 10% → 90만 원
✔ 원천세: 직원 3명(월 300만 원 급여) → 원천세 약 100~150만 원/월


세금 절감 방법

💡 부가세 절감: 매입세금계산서를 잘 챙기고, 비용 처리를 철저히
💡 소득세/법인세 절감: 적절한 비용처리(급여, 감가상각비, 접대비 등) 활용
💡 원천세 관리: 직원 급여 지급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부담 완화
💡 법인 전환 고려: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라면 법인 전환 검토하여 세율 절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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