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🚗 운전면허 벌점 종류
운전면허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 발생 시 부과됩니다.
✅ 일반 위반 행위 벌점
- 신호위반: 15점
- 속도위반 (20~40km 초과): 15점
- 속도위반 (40km 초과): 30점
- 중앙선 침범: 30점
- 난폭운전: 40점
- 음주운전(혈중알코올농도 0.03~0.08% 미만): 100점
✅ 교통사고 벌점
- 경상사고 (부상자 1명당): 5점
- 중상사고 (부상자 1명당): 15점
- 사망사고: 1건당 100점
✅ 특정 위반 행위
- 무면허 운전: 100점
- 음주측정 거부: 100점
- 보복운전: 100점
- 뺑소니 사고: 100점
🚫 면허 정지 기준 (벌점 누적에 따른 정지)
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.
- 벌점 40점 → 1일 정지
- 벌점 1점 초과마다 1일 추가 정지 (예: 50점 = 11일 정지)
- 최대 110점 → 70일 정지
❌ 면허 취소(해지) 기준
다음과 같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.
🔴 누적 벌점 121점 이상 → 면허 취소
🔴 음주운전 2회 적발 → 면허 취소
🔴 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 음주운전 → 면허 취소
🔴 사망사고 유발 → 면허 취소
🔴 무면허 운전 중 사고 → 면허 취소
운전면허 벌점은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줄일 수 있습니다.
아래 방법들을 활용하면 벌점을 낮추거나 면허 정지를 피할 수 있어요.
🎯 1.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
✅ 개념
-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·무사고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면 10점의 감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 정지 위기에 처했을 때, 보유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정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신청 방법
- 경찰서 또는 교통민원24(eFine)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
📖 2. 교통법규 교육 이수 (특별교통안전교육)
✅ 개념
- 지정된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.
-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**특별교통안전교육(6시간 과정)**을 이수하면 벌점 20점 감경
✅ 신청 방법
-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교육 수료
🔄 3. 벌점 경감 조치 (시간 경과 시 감면)
✅ 개념
- 벌점이 부과된 후 1년 동안 추가 위반이 없으면 벌점 자동 소멸
- 단, 면허 정지·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 초기화는 불가능
🎁 4. 경찰청 특별사면 (정부 특별감면 조치)
✅ 개념
- 명절이나 국가 기념일(예: 광복절, 새해) 등에 맞춰 경찰청에서 운전자들에게 벌점 감면 또는 면허 정지 해제를 시행할 수 있음.
-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운전자에 한해 감면이 이루어짐.
✅ 적용 시기
- 정해진 시기가 없으며 정부 발표 시 적용
💡 정리하면...
✔️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후 1년 무사고 유지 → 10점 감면
✔️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→ 최대 20점 감면
✔️ 1년간 추가 위반 없으면 자동 소멸
✔️ 경찰청 특별사면 발표 시 감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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