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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신탕(개고기)은 국가별로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.
한국에서의 보신탕 합법성
한국에서는 개고기를 식용하는 것 자체를 명확히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,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등의 영향으로 사실상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습니다.
- 동물보호법: 2023년 1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- 식품위생법: 개고기는 정부가 식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위생적인 도축과 유통이 불가능합니다.
- 축산법: 개는 가축으로 지정되지 않아, 정식 도축 과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또한, 2023년 12월 한국 정부는 개고기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, 2027년부터 개고기 판매와 소비가 완전히 금지될 예정입니다.
개고기 소비가 줄어드는 나라들
- 한국: 2023년 정부가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며,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.
- 중국: 2020년부터 선전, 주하이 등 일부 도시에서 개고기 판매를 금지했으며, 점점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.
- 베트남: 정부가 개고기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하노이 등 일부 도시에서는 식용 개 판매를 줄이고 있습니다.
- 대만: 2017년 개고기 소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.
과거에는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개고기가 전통 음식으로 소비되었지만,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동물 보호 의식이 높아지면서 개고기 소비가 감소.
- 중국: 일부 지역에서는 개고기 소비가 이뤄지고 있으나, 광둥성과 선전시 등에서는 금지되었습니다.
- 베트남: 여전히 개고기를 소비하는 문화가 남아 있지만, 정부는 점진적으로 이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.
- 대만: 2017년부터 개고기 소비가 불법화되었습니다.
- 미국/유럽 대부분 국가: 개고기 소비는 불법입니다.
현재 한국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. 2023년 11월, 정부와 여당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,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
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며, 따라서 개 식용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.
이러한 계획 발표 이후, 2024년 1월 9일에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.
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, 현재까지 개 식용 금지법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.
따라서, 현재 한국에서 보신탕(개고기) 소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, 향후 관련 법안이 제정될 경우 개 식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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